2021년 10월 5일에 인천도착 비행기표를 예약해놓고 이사짐화물(대부분 옷과 책) 소량과 한국으로 선적할 15년동안 사용하던 노후차량(Toyota Land Cruiser 2006년식)을 가지고 남가주 Gardena에 있는 범양해운 USA에 7월말에 drop off 시키면서 우리가 한국에 입국한후에 도착할수 있도록 모든 서류수속을 마치고 한국에 2021년 10월 5일에 도착하여 10일정도 있으니까 선적회사인 범양해운에서 차량이 입항되어 서울세관 김포에 들어와 있다고 통관수속을 함께해줄 해운회사의 담당자와 예약날자를 10월 18일(월) 오전 9시로 해놓았다.
당시에 거주하고있는 일산에서 김포세관까지 네비로 찾아보니 거리는 약 9km, 일산에서 그곳으로 가는 광역버스가 있는데 정거장으로는 한정거장이고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초행길이라 조금 일찍 집에서 나섰더니 출근길이라 버스가 콩나물시루는 아니더라도 만원버스였다. 실로 몇십년만에 타보는 만원버스인가? 불편하다기 보다는 옛추억을 소환하는 짧은시간이었다.
세관에 도착하여 정문에서 출입증을 부착하고 넓은 주차장(콘테이너 야적장)을 지나서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눈에 들어오는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서 바라보니 가슴이 찡하다. 지난 15년동안 한번도 야외에서 밤새운적이 없던차인데 벌써 며칠째 야적장에서 비도맞고 먼지도 쌓여있는것을 보니...ㅠㅠ
예약자 명단을 보니 우리가 첫번째 예약자였다. 조금있으니 해운회사 통관도우미 담당자가 나타나서 인사를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서울김포세관 통관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들고 들어오면서 대뜸 하는 한마디가 가슴을 철렁이게 한다. "아~이 차량은 이사자자격으로 차량통관이 어렵겠는데요..." 아니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우리는 복수국적자로서 미국에서 장장 43년이나 살다가 차량을 보냈는데 이사자의 자격이 힘들것같다니...
이때부터 세관공무원과 저와의 설전아닌 설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관담당자의 얘기로는 제가 한국여권으로 통관을 하기때문에 내국인의 자격으로 통관을 하는데 지난번에 한국에 와서 9개월을 있다가 지난 2021년 6월 1일에 출국을 해서 10월 5일에 입국을 하여 마지막 해외에서의 체류기간이 4개월 정도이기때문에 내국인으로서의 이사자자격이 안된다고(내국인의 이사자자격 해외체류기간은 최소한 1년/가족동반일 경우에는 6개월), 아니면 미국인(여권)으로 통관하면 이사자자격이 되는데 이것은 거소증이 없어서 안된다고....
저는 내국인의 자격이 아니고 복수국적자의 자격으로 하는것이니까 해외체류기간 예외규정이 있을것 아니냐고 세관원에게 겁대가리를 상실한채 관세청법규를 들이대며 따졌으니 옛날같으면 저의차는 통관은커녕 아마 세관원의 끝발로 바닷속에 수장을 시킬수도 있었을텐데 말입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내뱉는말이 차량통관은 다르다고... 아니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복수국적자의 이사자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만 사실확인을 한후에 차량통관규정(해외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3개월 이상 등록이 되었는지? 본인명의로 통관하는것인지? 전에 이사차량을 보낸적이 있었는지? 의 3가지가 이사자자격 차량통관의 자격여부인데도 계속해서 내국인의 통관규정으로 들이대면서 세관의 상사와 다른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온다고 몇번을 들락날락 하더니 다른 세관원들에게도 물어보고 회의를 해보았더니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들을 한다고 하면서 하여튼 오늘 통관은 못하시고 2-3일후에 연락을 드릴테니까 다시한번 오시라고...저는 속에서 열불이 날정도로 답답했지만 일단은 세관원이 갑이고, 해운회사 통관도우미는 을로서 말한마디 못하고, 저는 갑이아닌 겁이 없었고...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열불이 안꺼져서 제가 어느 SNS의 타칭 만물박사답게 관세청의 최신법규까지 찾아서 세관담당자에게 메시지로 보내면 곧바로 전화가 옵니다.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지금도 담당자들과 회의를 하는데 저의 경우에 이사자자격으로의 차량통관을 또 부정적으로 말들을 한다고...여기에서 한가지 이사자와 비이사자의 차량통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다른점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외국차량은 이사자나 비이사자나 통관세금은 면제가 아니고 모두 냅니다. 하지만 비이사자는 차량의 환경인증과 자기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이사자는 이 두가지가 면제입니다. 이것 또한 비용이 $3천불이상(3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크게 됩니다.
며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해서 세관공무원을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관세청 콜센터에서는 관세법령에 관한것을 안내해주는데 저는 이멜로 저의 상황을 설명하고 복수국적자의 이사자자격에 대한 해외체류기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보냈더니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있는 법령에는 단지 입국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된다. 라고만 나와있어서 제가 문의한 복수국적자의 체류기간자격의 유권해석은 해드릴수가 없고 만약에 나중에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관세청 신문고에 청원을 올리시면 된다고 콜센터의 여성응답자의 대답과 함께 통관담당자가 누구냐고 묻기에 이름을 가르쳐 드렸더니 아~000 반장님요? 하면서 자기가 통화를 해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더니 잠시후에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세관담당자와 통화를 했더니 이문제로 계속해서 회의도하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신다고 하면서 다시한번 잘못되면 관세청신문고를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물론 이사자자격으로 통관이 안되면 끝까지 법적투쟁을 할 각오로 임전태세를 하는가운데 마지막 확인사살로 세관통관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꾸 기다리는것도 지루하니까 회의를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자격이 안되면 왜 안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첨부해서 공식적인 문서로 이멜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지금도 알아보고 있으니 월요일까지만 기달려 달라고 합니다.(월요일은 설악산 가느라고 오색에서 동행자들과 만나는 날인데...) 이제 이정도면 담당 세관원이 뜨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콜센터 직원이 말했을겁니다. 이분이 관세청신문고까지 두드릴 양반이라고....이 노인네가 가만히보니 보통이 아니네, 잘못하면 괜히 시말서 쓰는것 아닐까 하고....ㅎㅎㅎ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월요일 오전 강릉에서 양양으로 가는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복수국적자의 체류기간 예외규정이 있어서 통관을 해드립니다." 뭐~야! 여지껏 내가 그렇게 얘길했잖아...복수국적자의 예외규정이란게 있을거라고, 자기네들이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완전 직무태만이었네 하고 큰소리쳐주고 싶었지만 무사히 통관시켜준다는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설악산에서 등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28일(목)에 다시 예약을 하고 무사히 통관하여 지금은 임시출생신고서(임시번호판)을 가지고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선적에서 통관까지의 비용은 모두 약 $2,800불정도 들었습니다. 차량운송($815.00)및 통관경비($600.00), 관세가 $1,164.00(1,367,970원, 관세는 45만원정도고 나머지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90여만원), 보관료($221-₩257,650원 입항해서 야적장에 세워둔 차박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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