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후 행정절차1 복수국적회복후의 행정절차! #1 2019년 11월 26일에 국적증서 수여식을 마치고 그자리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양주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했다. 일주일 정도후에 거주지로 연락이 갈것이라고 한다. 일주일이 지났을때 우편물은 도착하지 않고 등록해놓은 스마트폰으로 문자가 왔다고 연락처로 부탁해놓은 스마트폰 임자로부터 카톡으로 연락이왔다. 내용인즉슨 기준등록지(예전 호적의 본적지 개념)예정인 일산 동구청에서 오래전에 고인이 되신 부모님의 사망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남겨놓았다. 남겨놓은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담당자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사시다가 한분은 9년전, 또 한분은 6년전에 고인이 되셨다고 하자, 저의 가족증명관계에 아직 사망신고가 안되었다고...다음번에 한국에 올때 미국에서 사망신고서를 가지고와.. 2023.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