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야(이민)생활 40년

미국의 복지제도!

by Diaspora(복수국적자) 2023. 7. 2.

  미국의 복지 제도라 하면, 연방정부 즉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social security benefits (SSA, 사회 복지 연금 혹은 한국의 국민 연금과 비슷함),
  @Medicare 혹은 Medicaid (건강보험),
  @저소득층의 혜택인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1. Social security benefits (SSA): 일종의 연금보험으로 많이 내면 많이 받는다.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Social security Tax라고도 불리우는 세금을 급료에서 공제한다. 세율은 12.4%(6.2% 고용주; 6.2% 고용인)이며, 일정 부분의 근로 수입에만 적용됨, 예로, 2023년 현재는 $160,200까지 근로 수입에 세금이 적용되고 그 이상의 년수입에는 SSA 세금이 없다. 본인이 낸 SSA 세금을 근거로 SSA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만 62세 이후가 되어서 만 70세 이전까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신청.
    @아니면 지체부자유자(장애자) 판정을 받으면 은퇴연령 전이라도 혜택을 받을수 있다.
 
  만약 은퇴연령(만 66세~67세) 이후에도 신청을 하지않고 더 많이 받고 싶으면 만 70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1년에 약 8% 정도씩 받는 금액이 늘어난다. 계산 방법은 지난 35년간 신고한 월 평균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오래된 수입에는 가중치가 주어진다). 연금수령액 계산법은 지난 평생동안의 소셜세금을 낸 기간중에서 많은순서로 35년동안의 수입액수를 가지고 계산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지금 은퇴하는 사람은 은퇴연령인 만 66세에(연령에 따라 67세까지) 신청하시면, 계산된 금액의 100%를 받고, 은퇴연령보다 일찍 신청해서 받으면 62세에는 약 75% 정도 받으며, 70세까지 연기하면 은퇴연령 수령액의 약 132%까지 받을 수 있다.
 
  2. 메디케어(Medicare)는 만 65세 이후에 은퇴자들이 신청하는 건강보험이며 1년에 4 Credits씩 10년동안 세금을 납부하여 40 크레딧이 적립되면 자격이 된다. 꼭 계속해서 10년일 필요는 없고 평생동안에 10년 이상의 크레딧이 적립되면 된다. 만65세가 되면 메디케어의 Parts A(무료) & B 건강보험에 가입한다. 이 건강 보험 목적으로 근로 소득에서 1.45% 공제되고 또 고용주가 따로 1.45%을 내어 합해서 급여 2.9%가 은퇴 후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험료로 납부된다. 10년간 소정의 건강보험료를 낸 사람은 65세에 Part A가 무료로 주어지고, Part B는 2023년도 기준으로 매달 $164.90불의 보험료가 있다. 만약에 일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10년간의 크레딧이 안되면 월 $278 또는 $506불(그동안의 세금을 낸 기준에 따라 둘중에 하나의 월 보험료를 납부)을 내고 Part A 건강보험을 사야 한다. Part C 혹은 Medicare Advantage Plans은 HMO 와 같은 건강 보험제도다. Part C에 가입하면, Part A와 B를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Part A와 B를 유지하기 원하면, Medicare Supplemental Insurance 혹은 메디갭 (Medigap)을 따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Part D는 처방약 보험인데, 많은 Part C보험은 이 처방약 보험도 포함하고 있다.
 
  3.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의 특징은 SSA 와는 달리 근로 소득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어도 정부가 생계비를 주는 제도이다. 또 이 제도는 SSA에서 SSI 관련 재원을 주정부에 이전하면 주정부가 이를 시행한다. 연방 정부 기준으로 2023년에 매달 독신은 $915불 그리고 부부는 $1,372불을 배정하고 주정부가 이 기준으로 운영한다. SSI를 받으면 의료보험(Medicaid)는 자동으로 받는다. 대부분 주가 미국 시민권자만 SSI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주권자가 10년동안 40 크레딧을 적립하면 시민권자와 같이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SSI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 거주하여야 하고, SSA는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다. 또 SSI 수혜자는 정부에서 주는 돈 범주 안에서 살아야 하니, 돈이 생기면, SSI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