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1월 1일 부로 대한민국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인증해 주던 캘리포니아 운전면허를 더 이상 해 주지 않는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CA주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주 청사가 있는 Sacramento나 Los Angeles 주정부 빌딩내의 Regional Office (Secretary of State's Office)에 직접 방문하시던지, 아니면 우편으로 'Apostille(Certification or Authentication, 확인, 인증)'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절차를 밟아야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캘리포니아의 운전면허의 경우):
첫째, 가지고 계신 운전면허 앞뒤를 가까운 일반 공증사무실(Notary Public's offfce) 가셔서 운전면허를 공증 받음. (운전면허의 사본에 직접 공증날인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이에 첨부형식으로 붙이기도 합니다)
둘째, 남캘리포니아와 LA일 경우, 300 South Spring Street (Room#1253) 에 위치한 주 행안부청(State Secretary's Office)에 가셔서 이미 Notary Public's office에서 공증받은 서류를 접수하여 주정부로 부터 재차 인증받음.(북캘리포니아는 Sacramento에 있는 office로 가면 됨) - 당일 즉시처리 되며, 약 2시간 소요 됩니다.
세째, 비용은 일반 공증료(10달러 에서 20달러 사이), 주정부 수수료(26달러) - 인증 알선업체에 맡기면 100달러 에서 150달러 사이의 수수료를 요구함 - 개인수표나 크리딧카드 사용 가능합니다.(단, 주정부에서는 현금은 받지않음)
네째,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먼저 일반공증을 마친 면허증 사본을 20달러(개인수표나 모니오더에 수취인을 'Secretary of State로 해야 함) 그리고 인증서(Apostille)가 필요한 이유와 사용할 국가를 적은 편지를 반드시 동봉하여 아래 주소로 보냅니다: (우표를 붙인 반송용 봉투도 반드시 함께 보내야 합니다)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Notary Public Section
P.O. Box 942877
Sacramento, California 94277-0001
'한국살기 정보 > 해외동포를 위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수국적 취득후 첫번째 한국여권사용 인천공항 출국체험기 (23) | 2023.07.07 |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신청! (16) | 2023.07.03 |
우체국에서 해외로 택배보내기! (2) | 2023.07.01 |
온라인으로 FBAR(해외금융계좌) 쉽게 보고하는방법! (0) | 2023.07.01 |
해외동포 한국운전면허 무시험 발급교환! (0) | 2023.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