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소지자(F-4 비자)의 한국면허 취득에 관한 중대뉴스!
은퇴후에는 한국을 자주 오가며 생활을 하다보니 한국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한것 같았다. 이제껏은 한국을 방문할때 미국의 AAA에서 $20불을 주고 소위 말하는 국제면허! 정확하게는 IDP(Inrernational Driving Permit)을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1년인지라 매년 한국을 방문할때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 일부 렌트카 회사에서는 한국의 운전면허증소지자가 아니면 렌트를 안해주는 일도 있어서 외국운전면허 소지자의 한국의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법규를 찾아보았다.
궁금하면 못참는다!의 신조를 가지고 사는 저는 궁금증이 유발되어 한국의 도로교통공단에 직접 통화를 하여 궁금했던 문제의 답을 한건을 찾아냈습니다.
궁금증이란 다름이 아니고 도로교통공단의 법규에 보면(아래의 링크를 참조)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외국면허를 상호 인정해주는 국가(미국은 각 State)와는 모든시험이 면제되어 간단한 신체검사와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당일에 한국면허로 교부를 해줍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31.do?menuCode=MN-PO-1213
그런데 외국면허를 상호 불인정하는 국가, 즉 저의 경우에는 CA 주의 운전면허는 아직 한국운전면허와 상호 협약이 안되어 있어서 지난 12월에 제가 서울의 교통공단을 방문하여 물어 보았을때에 안내하던 여직원이 외국운전면허 소지자의 운전면허는 학과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운전면허를 교부해준다고 해서(당시의 여직원이 F-4 비자 소지자의 자격은 말을 안해준거든지 몰랐다던지..)실망하고 에이, 이 나이에 무슨 사법고시도 아니고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40문제 출제하는데 예상문제집이 장장 1,000 문제나 되니.....그냥 한국에서는 뚜벅이 생활이나 하지 생각하고 있다가 이번 가을에도 방문을 할 계획인데(당시에는 코로나가 대유행하던 시절) 자가격리를 2주동안 하면서 운전면허 학과시험 공부나 하지 생각하면서 웹서치를 하던차에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발급(여기에서는 거소증 소지자도 학과시험을 봐야한다고 됨)하는 규정 옆에 다른조항으로 교환발급시 유의사항에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를 교환 신청하는 경우에도 체류자격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1(교수), E-3(연구), E-4(기술지도), E-7(특정활동), F-4(재외동포) 인 사람 및 그의 배우자 또는 그의 19세 미만의 자녀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라고 나와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것인지 한국으로 전화를 하여서 알아본 결과......
짜-자-짠! 기뻐들 하십시요! F-4 비자를 가지고있는 거소증 소지자도 무시험으로 한국의 운전면허를 교부해 준다는 뜨겁고도 깜짝 놀랄 뉴스입니다. 해외에계신 동포여러분! 외국 운전면허만 가지고 계시면 한국운전면허시험 학과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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