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은행으로 $ 송금의 궁금증 99% 정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내가 거주하던 국가에서 요즘말로 내돈내송(내 재산 내 구좌로 송금^^)! 한국으로 외화를 송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의 여러 차례 미국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의 온라인 송금경험과 은행창구에도 직접 문의해보고 온라인으로 찾아보기도 하여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이 속한 상황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한국 금융계(일반은행)의 내규나 법규는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송금 받는 한국의 은행에서의 수수료:
대부분 송금 받는 액수에 관계없이 1건당 10,000원씩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단 송금액이 미화 $5,000불 미만이거나 은행의 VIP급 고객은 수수료가 면제입니다.
2. 송금액수에 따라 증빙서류 요청
송금 건 수당 $50,000불미만은 수취인에게 증빙서류 요청이 없이도 송금이 도착하는 대로 고객의 구좌에 입금을 시키고 송금이 왔다고 연락만 합니다. 단, $50,000불 이상일 경우에는(명칭은 타발송금 이라고 부름) 수취인에게 연락을 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송금액의 출처가 어디이며 사용하려는 용도는? 등등의 증빙서류를 요구합니다. 이때 제대로 증빙서류를 소명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증빙을 할 때까지 입금이 늦어진다던가, 국세청에 보고를 하는....
@여기에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갈 것은 국세청에 보고하는 관계에 대해서...한국에서는 예전에 정부의 $ 보유가 많지 않았던 60~70년대부터 외화반출에 대하여는 제한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개인이 집안에 $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불법으로 취급하였겠습니까?. 제가 이민갈 당시인 70년대 말에도 가족이민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가지고 있던 본인들의 재산을 반출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다행스럽게도 제한을 받지 않을 정도의 전 재산을 가지고 갔지만..(천기누설입니다^^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79년도 환율이 $1불에 484원이었습니다. 전 재산이 $5,000불도 안되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도 외환보유고도 충분하고 경제대국(?)이다 보니까 외화취급에 관한 규제가 많이 풀어졌지만 아직도 해외로의 반출은 꼼꼼하게 법규대로 실시하지만 반대로 국내로의 반입은 검은돈이 아닌 이상에는 규제가 느슨합니다. 아니 보고만 제대로 하면 거의 제재가 없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송금에 관한 법규에도 1년에 $50,000불 이상이면 수취하는 금융권에서 국세청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이마저도 “내돈내송”이 확실하게 증빙되면 보고를 게을리(?)하는 직무유기(職務遺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돈을 내가 가지고 오는 것이라 세금을 내야하는것도 아니니까...
한마디로 고객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우리 은행의 좋은 고객을 다른 곳으로 빼앗기지 말자! 라고나 할까요...ㅎㅎㅎ 또한 1회 송금액이 $50,000불이 넘더라도 은행에서 처음에 한번 증빙이 된 자금출처와 수취인이 같을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안해도 고객에게 구두로만 연락을 하고 입금을 시키는 편리를 해줍니다.
저의 경우에도 처음에 송금을 받았을 때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증빙을 요구하기에 직접 담당자에게 가서 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송금인과 수취인은 동일인 본인이고,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국적회복 한지 2년도 안되었습니다. 했더니 얼마나 거주하셨었냐고? 묻기에 42년 동안 이민생활 했습니다. 그리고 오기 전에 거주하던 주택도 처분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파트 구입도 해야 하기 때문에 송금을 자주 할 겁니다. 콜! 그다음부터는 송금액수가 얼마이던지 관계없이 자동으로 외화통장에 입금이된후에 문자로 연락이 옵니다. 해외에서 송금이 도착했다고..^^
그리고 은행거래가 조금 오래되었고 크레딛카드 사용빈도와 은행에서 이체, 송금이 와서 한동안 잔고가 잠자고 있는 기간들이 있어서 그런지 은행에서 고객들의 충성도(호구) 심사를 점수에 의하여 매월 산정하여 고객의 등급을 매기는데 제가 사용하는 KB국민은행에서 MVP스타클럽 멤버로 되었습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이고 그때에 가서 다시 산정하여 또 등급을 매김.(자랑질이 아니고 고객이 받는 혜택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큰 혜택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모든 은행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외환송금 보내고 받는 것도, 타 은행으로의 이체도, 지점에 가면 번호표도 안 끊고 VIP 라운지로 들어가서 기다림 없이 은행 업무를 봅니다. 그리고 온라인 뱅킹하는데 사용하는 OTP(One Time Pass) 카드도 무료로 발급해줍니다. 보통은 은행에 따라서 1만원~1만5천원을 내고 구입합니다.
3. 원화로 환전하기전에 우대환율 딜!
통상적으로 50%는 우대환율을 적용해 줍니다.(얘기를 할 경우에) 금액이 적으면 별문제 없지만 최소 $1만불 이상의 금액이 되면 액수에 따라서 부부가 호텔 레스토랑의 고급 디너를 먹고도 남을 정도의 차액입니다. 담당자와 미리 딜을 잘하셔서(앞으로도 나는 송금이 자주온다 라던가 등등의 은행고객으로서 호구가 될수있는 어휘를 잘 구사하셔서) 80~90%의 우대환율로 조금이라도 힘들게 벌어온 $를 세이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달 생활비 사용 같은 적은액수의 송금은 이미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미국은행의 ATM 카드로 한국의 은행에서 현금인출로 사용합니다. 물론 미국은행에서 ATM 카드 사용료가 없는 카드로 사용을 합니다. 미국에서 일반은행은 Checking(or Saving) account의 종류에 따라 fee가 없습니다. 이러한 은행들은 구좌의 잔고를 많이 요구하거나 아니면 Monthly service fee가 있지만, Charles SCHWAB Bank나 Fidelity 인베이스먼트 컴퍼니 등에서는 이러한 조건도 없이 해외에서 사용하는 ATM카드 fee를(한국의 은행 ATM 기계에서 사용료) refund 시켜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카드로 인출할 당시의 환전율이 은행에서 송금 받아 우대환율 50% 정도의 혜택을 받는 것과 비슷한 환전입니다.
@한국시간으로 5월 3일 오후 5시 30분경 농협 ATM에서 Charles Schwab Debit 카드로 100만원 인출해보았습니다. $791.90이었습니다.
1,000,000원÷$791.90=$1불에 1,262.78원으로 ATM에서 환전되었습니다. 실시간 정부 공시환율은 $1불에 1,267.31원이었습니다. ATM에서 이정도의 환율로 환전이라면 굳이 송금이 필요하지 않겠지요? 고액이 필요치 않은 이상은...^^
이상으로 해외송금에 대한 궁금증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궁금증이 계신 분들은 언제라도 댓글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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