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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살기 정보

TAX(세금) 낸후 받는 소셜연금에서 또 TAX를..얼마나?

by Diaspora(복수국적자) 2023. 7. 5.

  TAX 낸후 받는 소셜연금에서 또 TAX를..얼마나? 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지난번에는 일하면서(수입이 있을 때) 소셜연금을 조기인출 할 때 수입이 연금액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FRA가 지나서 수령하시는 분들은 수입액수에 관계없이 100% 연금을 수령할수 있지만 과연 그 연금수령액이 나중에 택스보고시 Taxable 수입으로 얼마나 잡혀서 또 세금을 내야하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기인출이나 FRA가 지나서의 인출이나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먼저 세금보고시 보고할 다른 수입이 전혀 없고 오직 소셜연금만 수령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열외입니다.(세금보고를 안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외에 세금 보고할 수입(봉급, Tip, 자영업 순수입, 이자, 증권, 채권 Capital Gain, 기타 연금소득 등등을 총망라)이 있으신 분들은 보고액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령하는 소셜연금(or Rail-Road Benefit)의 일부가 세금을 내야하는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간단한 세금보고는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회계사에게 보내서 작성을 하니까 신경을 안 쓰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받는 연금에서 얼마나 세금을 내야하는 수입으로 잡히는가에 따라서 FRA(만기은퇴연령) 이후에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수령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Form Social Security Worksheet-Lines 14a and 14b 정도는 알고계시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연금수령액의 얼마가 세금보고시 수입으로 들어가는지 계산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민씨 부부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혹은 일을 안해도 다른 수입) 연금액수의 얼마를 보고하려는지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계산을 합니다.
 

@. 부부의 1년 연금 수령액수 $30,000불 이고
@. 부부의 1년 세금보고할 다른 수입액수 $30,000불 이라 가정하에 Form을 작성합니다. 
 

# 1   연금수령액을                                $30,000불
# 2   1번 연금수령액의 50%                 $15,000불
# 3   연금을 제외한 모든수입액            $30,000불
# 4    Any TAX-exempt interest
# 5   위의 2번+3번+4번                        $45,000불
# 6    Any Form-1040A 16번+17번.      $         0불
# 7   위의 5번이 6번보다 액수가 적으면 Stop 더 이상 안해도 됩니다. 아닐경우에는
        5번 마이너스 6번                         $45,000불
# 8                                                        $32,000불
       Single, 세대주, 결혼했지만 각자보고 등등은 $25,000불 부부공동보고 $32,000불
# 9    7번이 8번보다 금액이 적으면 Stop
        아니면 7번 마이너스 8번                $13,000불
#10   Single $9,000 부부공동                 $12,000불
#11   9번 마이너스 10번                         $  1,000불
#12   9번과 10번중 적은 액수                 $12,000불
#13   12번의 1/2 금액                              $  6,000불
#14   2번과 13번중 적은 액수                  $  6,000불
#15   11번의 85%                                     $     850불
#16   14번+15번                                       $  6,850불
#17   1번의 85%                                       $25,500불
#18   16번과 17번중 적은 액수                  $ 6,850불
     
 바로 #18번 이 금액이 세금보고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민씨 부부는 연금수령액 $30,000불중 $6,850불이 Taxable Income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기민씨가 만약 15%의 Tax를 낸다면 $6,850x15%=$1,027.50을 또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가상 연금수령액수와 수입예상액수를 대비시켜서 해보시면 연금수령액중 얼마정도가 여러분의 세금보고시 수입으로 들어가는줄 아시게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