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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살기 정보

소셜연금을(SSA) 조기인출 할것인가? 말것인가?

by Diaspora(복수국적자) 2023. 7. 5.

   소셜연금(SSA)을 조기인출 할것인가? 말것인가가 궁금하신분들에게!
   소셜연금(SSA)이란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글은 미국에 거주하시면서 앞으로 은퇴를 앞두고 소셜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분들에게 국한된 글입니다. 요즘 은퇴를 앞두신분들의 화두가 단연코 소셜연금 인출에 대한 궁금증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올려주신 글도 있고 매우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 소셜연금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
   하는 질문에 저의 명쾌한(?) 대답은 “본인이 원할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언제 원해서 신청을 할지 아님 필요로 할지는 아래의 내용을 읽으시고 각자가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1. 첫째, 은퇴 후에 소셜연금 이외에는 Income Tax 보고시 일절 수입이 없으신 분은 본인의 재정상황에 맞추어서 필요할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나중에 하셔도 좋고(년 8%의 안전하고 보장된 수익률입니다), 당장에 소셜연금이 아니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실 정도라면 바로 신청하셔야 할 것이고,
 
   2. 둘째,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할 것입니다. 현재 수입이 있고 앞으로도 Full Retirement Age가 될 때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연금을 조기인출 할까? 말까? 생각중일겁니다. 여기에 명쾌한 답이 있습니다.
 
   FRA(연령에 따라 몇 개월의 차이가 있지만 55년생부터 60년생 이상인분들은 66세 2개월부터 67세)가 지나서 수령하며는 수입에 관계없이 본인의 소셜연금액을 100% 수령할 수 있지만 62세부터 조기인출하실 경우에는 FRA에 도달하실 때까지 수입에 따라서 수령액수가 달라집니다.) 다음 설명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민 이라는 회원님이 일을 하고 계시면서 연금을 62세에 조기인출을 신청합니다. 이분이 62세에 조기신청하시면 그동안 세금내신것으로 예상수령액이 매월 $1,200불씩이라고 가정하고 1년이면 $18,000불이됩니다. 만약에 이분이 일을해서 1년에 $25,000불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 수령액은 FRA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얼마씩 떼어내는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년 연금수령예상액수 $1,200x12=$18,000
   *1년 근로 또는 자영업 수입보고액수: $25,000
   *1년 제한수입 상한선 $16,920(2017년도 기준)-이것은 1년에 연금을 제외한 수입이 $16,920불 미만이면 연금을 수령하는데 아무 관계없이 100%인 $18,000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계산에 들어갑니다. 여기민 씨는 제한수입 상한선인 $16,920불을 넘은 $25,000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한선 금액인 $16,920불을 공제합니다.
   $25,000-$16,920=$8,080불이 상한선을 넘어선 금액입니다. SSA에서는 이 금액($8,080)에서 매 $2불마다 여기민 씨의 연금수령액에서 $1불씩을 제하고 지급합니다. 즉 $2:$1의 비율입니다. 고로 $8,080을 2로 나누면 $4,040불이 됩니다. 이 금액이 여기민 씨의 1년 연금수령예상액 $18,000에서 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18,000-$4,040=$13,960불이 조기인출시의 실 수령액이 됩니다. 그러다가 FRA가 되면 다시 $18,000불로 환원되어서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민 씨가 수입이 좋아서 1년에 수입이 $52,920이 넘는다고 가정한다면 여기민 씨는 조기신청을 하고도 한 푼도 받지를 못합니다.
  $52,920-$16,920=$36,000 나누기 2=$18,000(제한수입 상한선을 넘은 액수의 절반)
  $18,000-$18,000(조기인출 예상수령액)=$0.00(FRA때까지의 실 수령액)
 
  참고:어떠한 소득이 해당될까요? 피고용인의 경우 오직 급여에만 사회보장 소득 한도가 적용됩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오직 순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소득 한도를 계산할 때 그밖에 다른 정부 연금, 투자 소득, 이자소득, 연금, 어누이티, 양도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고용인이 은퇴 플랜에 적립할 때 적립한 돈이 피고용인의 급여에 포함되었으면 계산에 넣습니다. 급여를 받는 경우 소득은 급여가 지급될 때가 아니라 그 돈을 벌었을 때 발생합니다. 한 해에 번 소득이 있지만 실제 돈은 그 다음 해 받았다면, 그 소득은 돈을 받은 해에 발생한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른 예로는 축적된 병가나 휴가 급여 및 보너스입니다. 자영업인 경우, 소득은 돈을 받았을 때 계산되는 것이지 그 돈을 벌었을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보장 연금 수령 자격이 된 후에 돈을 받았고, 그 돈을 벌었던 시점이 그 전이었으면 예외입니다.
 
   이런 계산법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조기인출을 해야 할까? 말까? 의 고민에서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